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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정부가 지원해 줌으로써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가 2024년 개선된 제도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및 자세한 정보 확인은 전화 1397 또는 아래 링크 청년도약계좌 상품안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니 반드시 청년도약 계좌개설 일정 확인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그림을 클릭시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024년 개선된 제도 및 2023년 비교
1.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2023년에는 육아휴직자는 가입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비과세소득만 있는 청년들은 가입이 되지 않았었는데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수당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년도 소득이 미확정일 경후 전전 연도 소득 기준 비과세를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기존에는 적금 납입 중 특별중도혜지 사유 해당이 되지 않는 중도혜지시 비과세 미적용이었으나 2024년에는 3년 이상 가입자는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추가되어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많아지도록 되어있는데요, 이왕이면 끝까지 납입하는 게 좋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해지 하게 된다면 다음 사유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3.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기존에 시행하던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연동하여 일시 납입을 허용해 주는 제도로. 1.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일정이 운영되므로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로 개설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은행 아래 은행 콜센터와 관련사이트 사진에 링크 남겨드리니 사진 클릭 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