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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정부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청년월세 지원제도를 통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라고 나와있는데 내용이 어려우시죠? 일단 청년 혼자 살아야 하고 청년 혼자 버는 돈이랑 원래 우리 집에서 버는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가 되어야 대상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를 100집이라고 가정하고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운다음 50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값이 나오면 중위소득의 60%를 계산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2023년 2,077,892원입니다. 여기에 60%이면 약 120만 원 조금 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서 지원대상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잡히지 않은 단기 대가성 알바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위에 링크에서 직접 확인해서 자격조건이 되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필수입니다.
2.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월세)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해 줍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중간에 끊어져도 지급기간 내에는 12개월분을 지급해 줍니다. 실제 월세범위만 지원해 주고,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 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핵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3. 신청방법
청년월세 신청은 직접 주민센터 방문과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할 때는 본인이 해도 되고,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닐 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청년월세는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서 방문하셔야 하고, 압류통장으로는 입금이 안 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해서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서비스 복지급여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위그림에 복지로 사이트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 걸어 놓았으니까 사이트 가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전화문의나 웹사이트 확인하셔서 자격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멈추지 않고 노력한다면 바뀝니다. 분명 바뀝니다. 청년분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