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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힘들에 생활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특고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분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수입이 없어질 경우 병원 입원비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실시하여,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입원생활비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아직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자격요건이 됨에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지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자격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거주 : 입원 및 진료 공단 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및 진료 공단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되어야 합니다.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및 진료 공단 건강검진 기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는 제외)
  • 소득,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합계 3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2,228,445 / 2인가구 : 3,682,690 / 3인가구 : 4,714,657 /4인가구 : 5,729,913)

 

2. 지원 일수 및 금액 최대 1,249,500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일수는 연 최대 14일입니다. 2023년 1일 89,250원(20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이었는데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이 1일 당 91,480원으로 상향되면서, 연 최대 1,280,72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입원, 진료, 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니 만큼 꼭 확인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변에 혹시 사고로 입원하신 분들이나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시고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어려운 일 당하셨을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다시 한번 기운 내셔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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